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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0의2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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