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 1)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 ' 2)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 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ㆍ군', ' 나)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 다)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 라) 해당 시ㆍ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없는 시ㆍ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 ' 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 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 나)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 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 다)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