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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0의2조 · 자료의 공유ㆍ활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자료의 공유ㆍ활용)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교통행정기관과 공유ㆍ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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