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6(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법 제1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