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안을 관할 시 또는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②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