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인증대상지역)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6.8.11>
1.읍ㆍ면ㆍ동
2.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지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지역
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다.「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라.「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역
마.「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지역
3.그 밖에 법령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지역이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