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별 사업 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2.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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