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6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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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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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3.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도로의 교통량
2.보행환경 및 대중교통 접근로의 개선이 필요한 정도
3.주차시설 설치의 난이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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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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