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교통약자의 인구 현황 및 이동 실태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