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보행교통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2.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