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7(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 1)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 2)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ㆍ5) 및 6)의 업무.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 3) 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 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