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
2.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경우: 6개월 이내
제21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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