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7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②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이나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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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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