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2.「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환승시설
6.「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 및 같은 조 제7호의 공항시설
7.「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의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조 제5호의 항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