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9.2.19>
1.저상버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수
가.특별시와 광역시: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나.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와 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2.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②법 제14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9.2.19>
③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2.19>
1.특별시: 국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④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행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3.1.3>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및 좌석형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중 이 항 제1호 외의 운행형태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