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기존 버스에 휠체어탑승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
2.휠체어탑승설비가 설치된 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버스의 구입비용과 일반 버스의 구입비용 간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