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할 것
2.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圖書)를 제공할 것
가.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
나.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
3.의견청취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