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4.1.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조 · 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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