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9(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법 제16조의4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죄: 20년
5.「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6.「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1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1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 및 제65조의2제1호에 따른 죄: 2년
12.「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13.「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20년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15.「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②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시장이나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
2.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
③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작성하여 회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