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
①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1.14>
②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4>
1.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상버스등의 승무원
2.「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