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①시장이나 군수는 매년 1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30>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