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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0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시장이나 군수는 매년 1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30>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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