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5(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2.특별교통수단의 유류비ㆍ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3.특별교통수단의 예약ㆍ배차 시스템 운영비
4.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비
5.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