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8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관계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②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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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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