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①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관계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②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