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조 (주요 부분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주요 부분의 변경)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1.1.5>
1.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시설 중 승강장ㆍ대기실 또는 통로로 제공되는 시설부분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
2.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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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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