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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9조 · 보행시설물의 설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보행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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