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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제11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2조
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제13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4조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5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16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제17조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18조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협정관세율
제20조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제21조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제22조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제23조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제24조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제25조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제26조
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제27조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제28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제29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제3조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제30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31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제32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제33조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제34조
상계관세의 협의 등
제35조
통관 절차의 특례
제36조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37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38조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39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제40조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제41조
상호협력 절차
제42조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제42의2조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제43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제44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45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제46조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46의2조
보정이자
제47조
가산세
제48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제49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제5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제50조
비밀유지
제51조
불복의 신청권자
제52조
제53조
서식의 제정
제5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원산지증명서
제7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제8조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제9조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