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5-01 · 소관 - · 총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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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06 · 시행 2026-05-01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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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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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제11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제12조 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제13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제14조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제15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16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제17조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제18조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협정관세율제20조 긴급관세조치의 절차제21조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제22조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제23조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제24조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제25조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제26조 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제27조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제28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제29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제3조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제30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제31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제32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제33조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제34조 상계관세의 협의 등제35조 통관 절차의 특례제36조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37조 ~ 제9조 (26개)
제37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38조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39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제40조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제41조 상호협력 절차제42조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42의2조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43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제44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제45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제46조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46의2조 보정이자제47조 가산세제48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제49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제5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제50조 비밀유지제51조 불복의 신청권자제52조 제53조 서식의 제정제5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원산지증명서제7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제8조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제9조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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