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이하 "성과지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성과지표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연구개발사업공무원소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이하 "성과지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2.연구개발사업 또는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자 하는 전략목표 3.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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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이하 "성과지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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