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 소관 - · 총 29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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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1조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제12조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제13조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제14조 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제15조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제16조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운영제17조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활용제18조 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제19조 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제2조 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제20조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제21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의 수립제22조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의 실시제23조 성과평가정보의 제공 요청제24조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제25조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제26조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 협력제27조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8조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제29조 교육훈련제3조 사업 전략계획의 제출제4조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제5조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제6조 사업자체평가 결과의 제출제7조 사업자체평가의 점검제8조 특정평가 대상의 선정제9조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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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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