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성과지표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성과지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