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성과지표심의위원회회의위원장이개최일과반수다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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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과지표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성과지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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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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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