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정보를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성과평가정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성과평가정보시스템중앙행정기관정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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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정보를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ㆍ국방과 관련되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ㆍ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
2.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
3.사업자체평가 결과
4.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
5.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
6.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
7.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
8.사업효과성분석 결과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정보를 등록ㆍ공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이나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검 또는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1.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성과평가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
2.제1항제6호의 성과평가정보: 상위평가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ㆍ국방과 관련되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ㆍ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사업자체평가점검 결과
2.특정평가 결과
3.상위평가 결과
4.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 및 사업효과성분석 결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 결과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공개한 성과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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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자 하는 전략목표 3.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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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정보를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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