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정보를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ㆍ국방과 관련되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ㆍ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
2.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
3.사업자체평가 결과
4.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
5.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
6.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
7.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
8.사업효과성분석 결과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정보를 등록ㆍ공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이나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검 또는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1.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성과평가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
2.제1항제6호의 성과평가정보: 상위평가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ㆍ국방과 관련되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ㆍ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사업자체평가점검 결과
2.특정평가 결과
3.상위평가 결과
4.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 및 사업효과성분석 결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 결과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공개한 성과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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