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이하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관 현황
2.계획기간 내 달성하려는 연구기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그 조치사항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 및 그 조치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1.중앙행정기관의 장
가.기관운영계획: 소관 연구기관의 장이 임명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연구사업계획: 직전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2.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④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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