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위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연구기관자체평가를 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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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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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