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을 서면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결과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정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점검 결과를 그 사업 전략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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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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