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업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업자체평가의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조치 이행계획에 대한 조치실적을 관리하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매년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