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이하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연구기관자체평가국가과학기술연구회중앙행정기관자체평장과연구기관자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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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이하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이하 "연구기관자체평가"라 한다)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연구기관자체평가의 추진체계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연구기관자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연구기관자체평가의 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기한까지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1.중앙행정기관의 장
가.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소관 연구기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나.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2.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④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를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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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자 하는 전략목표 3.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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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이하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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