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과평가실시계획에는 평가방향,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일정, 평가대상 및 그 선정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성과평가실시계획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률성과평가기본계획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성과평가실시계획에는 평가방향,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일정, 평가대상 및 그 선정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기본계획이나 성과평가실시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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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과평가실시계획에는 평가방향,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일정, 평가대상 및 그 선정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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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