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연구성과관리ㆍ유통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담기관전담조직과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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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연구성과 관리ㆍ유통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
2.연구성과 관리ㆍ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연구성과 관리ㆍ유통 관련 보안체계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전담기관 소관 연구성과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자 하는 전략목표 3.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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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의 실시제23조 · 성과평가정보의 제공 요청제24조 ·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제25조 ·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제26조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 협력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제29조 · 교육훈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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