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연구성과 관리ㆍ유통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
2.연구성과 관리ㆍ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연구성과 관리ㆍ유통 관련 보안체계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전담기관 소관 연구성과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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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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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의 실시제23조 · 성과평가정보의 제공 요청제24조 ·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제25조 ·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제26조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 협력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제29조 · 교육훈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