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 협력연구관리전문기관상호협력관리ㆍ활용연구성과성과평효율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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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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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