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이하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사업자체평가"라 한다) 대상에 관한 사항
2.사업자체평가의 추진체계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사업자체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사업자체평가의 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성과평가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에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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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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