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이하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성과평가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사업자체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앙행정기관제출사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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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이하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사업자체평가"라 한다) 대상에 관한 사항
2.사업자체평가의 추진체계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사업자체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사업자체평가의 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성과평가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에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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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이하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성과평가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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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