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4-01 공포2025-04-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4-01 | 2025-04-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 제3조 · 사업 전략계획의 제출
- 제4조 ·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 제5조 ·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 제6조 · 사업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 제7조 · 사업자체평가의 점검
- 제8조 · 특정평가 대상의 선정
- 제9조 ·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 제10조 ·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11조 ·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 제12조 ·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제13조 ·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 제14조 · 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 제15조 ·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6조 ·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7조 ·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활용
- 제18조 · 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
- 제19조 · 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 제20조 ·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 제21조 ·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의 수립
- 제22조 ·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의 실시
- 제23조 · 성과평가정보의 제공 요청
- 제24조 ·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 제25조 ·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
- 제26조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 협력
- 제27조 ·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8조 ·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 제29조 ·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