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4-01 공포2025-04-01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2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3. 제3조 · 사업 전략계획의 제출
  4. 제4조 ·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5. 제5조 ·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6. 제6조 · 사업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7. 제7조 · 사업자체평가의 점검
  8. 제8조 · 특정평가 대상의 선정
  9. 제9조 ·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10. 제10조 ·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1. 제11조 ·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12. 제12조 ·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13. 제13조 ·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14. 제14조 · 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15. 제15조 ·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16. 제16조 ·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운영
  17. 제17조 ·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활용
  18. 제18조 · 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
  19. 제19조 · 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20. 제20조 ·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21. 제21조 ·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의 수립
  22. 제22조 ·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의 실시
  23. 제23조 · 성과평가정보의 제공 요청
  24. 제24조 ·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25. 제25조 ·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
  26. 제26조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 협력
  27. 제27조 ·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28. 제28조 ·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29. 제29조 ·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