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4-01 공포2025-04-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4-012025-04-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3. 제3조 · 사업 전략계획의 제출
  4. 제4조 ·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5. 제5조 ·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6. 제6조 · 사업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7. 제7조 · 사업자체평가의 점검
  8. 제8조 · 특정평가 대상의 선정
  9. 제9조 ·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10. 제10조 ·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1. 제11조 ·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12. 제12조 ·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13. 제13조 ·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14. 제14조 · 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15. 제15조 ·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16. 제16조 ·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운영
  17. 제17조 ·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활용
  18. 제18조 · 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
  19. 제19조 · 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20. 제20조 ·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21. 제21조 ·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의 수립
  22. 제22조 ·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의 실시
  23. 제23조 · 성과평가정보의 제공 요청
  24. 제24조 ·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25. 제25조 ·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
  26. 제26조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 협력
  27. 제27조 ·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28. 제28조 ·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29. 제29조 ·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