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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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관리
2.자체평가의 실시 등 성과평가 업무의 총괄 및 지원
3.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4.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업무의 총괄 및 지원
5.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6.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평가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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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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