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성과평가ㆍ관리담당관중앙행정기관공무원성과평장이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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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관리
2.자체평가의 실시 등 성과평가 업무의 총괄 및 지원
3.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4.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업무의 총괄 및 지원
5.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6.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평가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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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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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