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교육훈련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기본방향교육방법포함할있다고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교육훈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교육훈련의 내용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훈련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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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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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