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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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교육훈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교육훈련의 내용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훈련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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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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