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연구성과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
2.연구성과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활동
3.연구성과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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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성과평가정보의 제공 요청제24조 ·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제25조 ·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제26조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 협력제27조 ·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교육훈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