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연구성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수행실적정보점검공동활용체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연구성과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
2.연구성과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활동
3.연구성과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자 하는 전략목표 3.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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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성과평가정보의 제공 요청제24조 ·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제25조 ·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제26조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 협력제27조 ·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교육훈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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