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연구성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수행실적정보점검공동활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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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연구성과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
2.연구성과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활동
3.연구성과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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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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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