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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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연구성과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
2.연구성과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활동
3.연구성과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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