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앙행정기관특정평기간이내특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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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특정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자 하는 전략목표 3.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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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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