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위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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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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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