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이하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대학연구기관중앙행정기관관리ㆍ활용연구성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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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이하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으로서 과거 5년간 정부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지원금 총액이 연평균 300억원 이상인 대학
2.연구기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은 성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첫 해에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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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자 하는 전략목표 3.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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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이하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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