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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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이하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이하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으로서 과거 5년간 정부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지원금 총액이 연평균 300억원 이상인 대학
2.연구기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은 성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첫 해에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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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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