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이하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추진성과
2.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3.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및 체계
4.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ㆍ확산 방안 및 전략
5.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실시 예정 연도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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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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