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의4조 (사업지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사업지구의 종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지역ㆍ지구등사업지구대통령령종류부분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4(사업지구의 종류)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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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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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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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