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의3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재정비촉진계획제안계획수립권자계획설명서시ㆍ도대도시조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하는 경우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재정비촉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재정비촉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ㆍ변경의 제안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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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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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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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