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1.제1순위 : 무주택 기간과 해당 재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2.제2순위 : 해당 재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
3.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료의 수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2016.8.11>
1.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각각 재정비촉진지구의 인근 시세의 100분의 90 이하로 한다.
2.임대주택의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관리비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우선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7.12.28, 2008.2.29, 2009.4.21, 2013.3.23, 2014.4.29, 2024.4.23>
④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다. <신설 2007.12.28, 2009.4.21, 2010.6.29, 2014.4.29, 2015.12.28, 2024.4.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