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①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1.제1순위 : 무주택 기간과 해당 재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2.제2순위 : 해당 재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
3.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료의 수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2016.8.11>
1.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각각 재정비촉진지구의 인근 시세의 100분의 90 이하로 한다.
2.임대주택의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관리비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우선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7.12.28, 2008.2.29, 2009.4.21, 2013.3.23, 2014.4.29, 2024.4.23>
④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다. <신설 2007.12.28, 2009.4.21, 2010.6.29, 2014.4.29, 2015.12.28, 2024.4.23>